순천에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는 장천동 2-10, 27-10 일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 상에 시청직인을 날인해줬다.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시청직인이 찍혀야만 효력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인 순천고 5거리 장천동 일대는 도시계획도로나 건축법에 따른 6m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이어서 허가 기준에는 부합하다.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없는 것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능케 한다.

주민 동의율은 토지등 소유자 80%이상이거나 사업대상 토지면적 소유자의 3/2를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동주택허가팀 강병준 주무관은 ”주민들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등으로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면서 조합원 모집공고 등에 따른 가입비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