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강정, 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 (704필지)가 오는 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27일 삼천지구는 화순읍 시가지와 인접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되기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 허가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삼천지구.
화순 삼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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