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지방의회가 나선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 구례군의회 등 4개 시,군의회는 오는 5월경에 여순사건 지방의회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준비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회는 여순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기한이 올해 말 까지로 연장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이 기간을 1~2년 더 늦춰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년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백95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수는 6천5백79건으로 나타났다. 신고기한이 더 연장될 경우 접수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또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 제14조에는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순천시의회 여수순천 10·19 진실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미희위원장은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지역인 전남 동부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고흥군의회, 보성군의회와도 공조를 이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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