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선관위가 막바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7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건의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5명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28일 모 군민신문 맨 뒷면에 담양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중 한사람의 전과와 공판중인 사항들을 열거하는 등 낙선을 위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지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달 21일 한 입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인쇄물을 조합원 1천4백25명에게 우편 발송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목포지역의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일반인 B씨와 조합원 C씨는 이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고발됐다.

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54건(고발 1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2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는 15건으로 총 79%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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