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해석이 그 핵심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노조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대로 해 줄 것을 시에게 요구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조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대로 해 줄 것을 시에게 요구하고 있다

고용승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뤄지도록 보호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도 순천시와 용역업체 이루컴퍼니는 3년에서 10년동안 계속 근무해왔던 순천만국가정원 근로자들의 고용갱신을 올해 하지 않았다.

시와 운영사는 올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행사를 위해 1~3월을 휴장키로 해 기존의 근로자들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고용승계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박람회 행사를 위해 1~3, 4~10월로 기간을 나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이행중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운영사가 휴장 3개월간의 단기 계약직을 1월 초에 공개채용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고용계약 갱신이 안된 노조원 3명이 단기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한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노조는 또 인력이 부족해지자 운영사가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명옥 노조지회장은 박람회라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지난해와 똑같은데 어떻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전남대 법대 조상균교수(노동법)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이번 순천만 국가정원의 고용승계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제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지훈 노무사는 계속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생기는데 박람회라는 행사가 특수한 사정에 해당되는지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무엇보다도 시와 운영사측이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편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노무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고용승계에 관한 대상을 넓혀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7년 대법원 판결에는 그동안 한번도 재위촉이 거부된 적이 없던 지방자치단체 시립교향악단원들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없이 전형방법과 응시자격을 바꿔 재위촉을 거부하고 대규모 갱신 거절이 행해졌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11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의 내용, 그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등 여러사정을 종합해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하며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