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치러질 조합장선거에서 벌써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혐의정도가 심한 관련자 6명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한 지역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가까운 D씨와 E씨는 지난달 30일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와 현금 5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씨는 같은 달 28일 한 조합원을 식당으로 불러 식사 접대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됐다.

다른 지역 조합장 측근인 B씨는 지난달에 “현 조합장이 한 번 더 조합장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C씨에게 현금 1백만원을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선거관리위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의 이러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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