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이는 같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순천 망북지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9일 삼산지구 마을주민 대책위(위원장 이강호)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소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산공원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된 망북지구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 두 공원사업은 동일 영향권에 해당되고 사업부지의 합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10만㎡를 넘는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 준 순천시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는 인근에 위치하고 순천시가 2016년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온 곳이다.
이 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변호사와 협의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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