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훈단체 8일 시의회 소회의실서 기자회견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여수넷통 / 박태환 기자】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한 가운데 보훈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시안보보훈단체협의회(이하 안보・보훈단체)는 5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며 “좌우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14연대 사건은 좌익 군인들에 의한 군부반란이다”며 “명칭부터 군부반란으로 바꾸는 일에 나서야 할 의회가 피해 당사자와 대화도 없이 지원조례를 심의하려한다”고 말했다.

안보・보훈단체는 “‘진상규명’ ‘역사 정립’ ‘상위법’ ‘시민적 합의’가 전혀 없는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결사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오는 8일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오는 8일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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