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내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대부업 광고 명함들 
순천시내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대부업 광고 명함들 

순천 시내 길거리에 일수, 월변 등 대부업 사금융 대출 광고 명함이 버젓이 흩뿌려져 있다. 

대부 업체의 생생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기자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을 가장해 ‘당일 대출, 월 이자 2%·출장비·수수료 없음’ 의 광고문구를 내세운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정식 대부 업체’를 자처한 이들은 부모님 거주지와 회사 이름 등 개인정보를 캐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지인 연락처 5~6개도 요구했다. 수수료로 얼마를 떼는지, 연체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말만 반복했다. 

직원은 “100만 원을 빌릴 시 하루에 1만 2천원씩 100일 동안 120만원을 갚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류비 명목의 10만 원은 별도다. 90만 원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만 30만 원이다.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 136.2%에 이른다. 

불법 사채업체는 겉으로는 등록된 대부 업체라고 소개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면 연 수백%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곳이 대다수다.

매곡동에서 잡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모 씨(31)는 불법 사채업체 3곳에서 돈을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 50만 원을 빌린 뒤 매주 20만 원씩 불어나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 40만 원을 빌려준 한 업체는 그에게 매일 3만 원의 이자를 갚는 ‘일수’ 상환을 요구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황이라 아이가 아프거나 전기가 끊길 땐 (급히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 

한 씨가 빌린 40만 원은 현행 법정 최고 금리인 20%의 범주 안에서 한 달에 1만 원 이상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 현실적인 거래 수수료를 고려해도 '일수'시장은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서민금융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 업체로 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 63.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속한 대출(26.8%)' 이었다. 서류가 간단하다는 이유도 15.7%로 조사되었다. 

소액의 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이 없거나, 일용직이거나, 학생이다.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 자금으로도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의 부당함을 감당하고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계비나 병원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제도권 금리보다 수십 배 높은 고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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