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시청 내 4급 11석 중 시민복지국장, 맑은물관리센터장, 보건소장 등 3자리가 결원인 것에 ‘노 시장이 자기 사람을 앉히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총무과 인사 담당자는 “조직 개편 계획이 있어서 비워둔 것”이라고 하며 “조직 개편이 끝나면 인사를 후속 조치로 해야 한다. 또 어떤 (국장) 자리는 밑에 승진 최소 수 지난 사람도 없어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내년 1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 이유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있다. 또한 조직 슬림화, 공무원 감축 등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지적 사항과 현재 공석인 자리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꼭 행안부 지적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답하며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사권자는 순천시장이다.

국장 공석으로 업무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직속 과장이 법정 대리를 하고 있어 업무 누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순천시의 기존 행정 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안부는 ‘생태환경센터(4급) 설치·운영 실태 검토 결과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고 적시했다. 또 ‘서면장, 덕연동장의 법령에서 정한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민선8기 첫 정기인사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는 행안부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 지적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원본 https://www.suncheon.go.kr/kr/open/0005/0009/0003/?boardId=bbs_0000000000011139&mode=view&cntId=1&category=&pageIdx= )

1.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담당관에 대해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 하는 등 시정요구,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시정요구)

2.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4급 기구)

생태환경센터(4급) 설치·운영 실태와 이에 관한 전라남도의 승인사항 검토 결과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생태환경센터 정책기능을 본청으로 분리·이관하여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고, 일부 현장성이 높은 집행기능(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정요구)

3.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 관련 부서 통폐합 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무관한 과에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과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돼야 함에도 일부 이를 누락하였기에 상기 법령 위반함. (시정요구)

4. 간부급(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업무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는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 해당 직위에 대해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됨. (시정요구)

5.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지도관, 지도사)을 팀장 직위에 책정,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함. (시정요구)

6.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 미증원

국가정책 소요인력의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적정인력 증원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미증원 인력에 상응하는 기준인건비 삭감토록 하겠음. (시정-행안부 자체 개선조치)

7.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헬스투어협의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한옥위원회, 상권활성화협의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향토유적위원회) 폐지 등 시정 조치 요구. (시정요구)

8.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기구정원 규정」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규정과 지침 위반.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룰 기울여 주시기 바람.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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