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건, 3만 9744→ 4만 6709
과태료 징수율 73.7%→ 71.5%
단속 형태, 단속원→ 무인카메라

순천시의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2013년과 비교하여 단속 건수는 많이 늘어난 데 반해 과태료 징수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71.5%밖에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순천시 교통과가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과 2014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 670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17억 6328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71.5%인 3만 3440건(11억 7795만 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징수했고, 나머지 1만 3269건(5억 8532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중 28.4%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의 2014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순천시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것은 3만 9744건이었는데, 올해는 4만 6709건으로 무려 17.5%(6965건)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해에는 전체 3만 9744건(15억 244만 원) 중 2만 9313건(10억 3970만 원)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해 73.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71.7%로 2%가 더 낮아졌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 순천시 교통과 오경록 주무관은 “지난해에는 순천에 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정원박람회장 주변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시내권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소홀했는데, 올해 정상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벌금이나 세금과 달리 납부의지가 낮아 징수율도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부과한 첫 달에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60개월(5년) 동안 매월 1.2%가 중가산되어 원금의 최고 77%까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 7만 800원까지 가산되는데,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순천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거 주·정차 단속원에 의한 단속에서 무인카메라와 이동차량에 의한 단속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 4만 6709건 중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1만 2824건으로 27.4%, 이동차량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3만 3885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과거 주·정차 단속원이 도보로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지만 이제는 이동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터나 스쿨존 등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