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제공=순천시청)
순천시청 전경 (제공=순천시청)

순천시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여수, 광양, 무안, 곡성, 보성, 영암, 함평 등 7곳으로 각각 10만원 ~ 30만원씩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한다.

본 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4일까지 평생교육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리면 된다(전화 061-749-6766, 팩스 : 061-749-4707).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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