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방청 불허로 파행 자초
3시간 여 만에 6개 부서 부실감사
시민단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9일 일정으로 진행된 순천시의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전국적 망신을 자초하며 막을 내렸다. 전례 없이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하여 파행을 자초하더니, 동료의원 간 폭행사고까지 발생했다. 시민단체의 계속된 항의에 방청을 허용하더니, 1년에 한번 뿐인 감사를 부실감사로 막을 내리며 지방의원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수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지방의원의 추태를 불과 일주일 만에 고루 보여 주었다.

올해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파행의 중심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민호)가 있다.

순천시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월)부터 12월 2일(화)까지 9일 동안 계획되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첫 날부터 파행이었다. 7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회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사전 의장 면담과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의장이 공문을 통해 방청을 허용할 것처럼 하고도, 각 상임위원회가 방청을 불허한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11월 23일(화)부터 문화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방청을 허용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속 방청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모니터단이 “방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방청을 시도했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정회하거나 현장 감사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장을 떠나면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길어졌다. 

 급기야는 모니터단의 방청 문제로 김병권 의장이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방청 불허로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길어지자 모니터단은 순천시의회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회의의 공개 등) 조항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순천경실련 신현일 집행위원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회의의 비공개 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으로 방청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11월 26일(금) 오전 9시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 연대’의 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항의 방문이 진행된 이후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와 모니터단 방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모니터단 방청이 처음 진행된 26일(금) 행정자치위원회는 점심시간 전 약 1시간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3시간 여 만에 순천시 시민소통과와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등 6개 부서의 감사를 졸속으로 마무리했다. 감사 질문하나 없이 감사를 마친 부서도 적지 않았다. 민원복지국 소속 6개 과와 보건소 소속 2개 과도 현장감사를 핑계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 9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한 것은 현장감사를 제외하고, 2일도 채 되지 않았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이번 파행을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순천시의회의 이번 방청 불허는 의회의 폭거이자, 시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행․의정 모니터 연대’도 12월 2일(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을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