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순천시의회가 임기 초반부터 시대착오적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순천시의회 역대 어느 의회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하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등 독주를 일삼고 있다. 급기야 지난 25일(화)에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불허 입장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이 맞서며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했다. 순천광장신문에서 그 과정과 원인을 분석해 본다.
 

1. 방청 불허 근거 있나?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를 보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에서는 방청하려는 사람은 의장으로부터 방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86조를 보면 ‘방청의 제한’ 사유로 흉기나 위험물을 휴대한 사람, 음주기가 있는 사람,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역대 순천시의회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방청은 항상 허용되었다. 시민의 알권리와 의원의 의정활동 감시의 필요 때문에 법적 근거를 따질 이유가 없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간혹 방청을 불허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유독 제7대 순천시의회에서 방청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방청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는 “국가의 기밀 등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2. 시의회 방청 불허 이유는?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방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는 때문인지, 순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금) 김병권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시민단체의 방청 요구에 “상임위원회 방청권 교부는 위원회별로 하오니 매일 회의 전 방청권을 신청하라”고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상임위원장 간 협의사항으로 방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17일 최초 불허 입장을 밝혔던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회의 장면이 인터넷 생중계 되고, 회의장이 좁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단 평가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신임숙 운영위원장은 “인터넷 중계는 발언자만 나오는 반면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출석 여부, 회의장 내 분위기, 등을 종합해서 살펴야 하기 때 현장 방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방청 방식은 의정활동을 감시하려는 시민이 결정할 것이지, 의회가 정해 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청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공․사석에서 모니터단의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방청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3. 시의회 방청 반대 누가 주도하나?            

순천시의회의 방청 불허 입장은 지난 17일(월) 서정진 운영위원장을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 시민단체가 방청 불허의 이유를 문서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자 의장은 21일(금) 공문을 통해 방청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청 불허 결정은 김병권 의장의 입장과 달리 4명의 상임위원장(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환경제위, 도시건설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24일(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청 불허의 이유로 상임위원장 협의를 통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25일(화)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광득)는 방청 허용으로 돌아섰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유인)는 시민단체의 방청을 묵인했다. 반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계속 방청을 불허해 방청을 시도하는 시민단체와 실랑이를 벌이며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민호, 간사 장숙희, 문규준 의원, 이창용 의원, 서정진 의원, 이복남 의원, 박용운 의원, 유영철 의원 등 8명)는 방청 -허용 여부에 대한 회의를 가졌는데, 이복남 의원과 문규준 의원은 방청 허용 입장인 반면 나머지 6명의 의원은 방청 불허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과 서정진 운영위원장의 방청 불허 입장이 강경하다”고 밝혔다.
 

 4. 시민단체 향후 대응, 어떻게 되나?            

방청 불허 결정을 통보받은 시민단체는 25일(화) 시의회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방청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 25일 밤 9시 30분에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매일 방청을 신청하고, 시의회의 방청 허용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청을 불허한 시의원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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