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반발

순천시의회가 시민단체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시민단체의 회의 방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경실련과 순천YMCA, 환경운동연합 등 순천지역 7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11월 24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될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예산 심사와 법규 제․개정 등과 함께 지방의원의 주요 권한이며, 지방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주요한 평가 지표이기 때문이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위해 지난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30여 명의 모니터단을 모집하고, 11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교육까지 마쳤다.

지난 13일(목) 오후 3시 30분에는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 대표단이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과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17일(화) 순천시의회가 돌연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운영위원장이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 이상휘(순천경실련 사무국장) 사무국장과 신임숙(순천YMCA 사무총장) 운영위원장과 전화통화로 모니터활동 불허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공간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단 평가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순천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역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불허한 전례가 없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도 방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를 보면 ‘방청의 제한’ 사유로 흉기나 위험물을 휴대한 사람, 음주기가 있는 사람,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18일(화) 오후 4시경 논평을 통해 “방청 불허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순천시의회에 있다”며 “모니터단은 순천시의회의 방청 불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시민단체가 방청 불허에 반발하자 19일(수) 11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방청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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