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은 순천시, 운영비 지원은 국비로?
순천시 “순천만정원 운영비 지원 기대”
산림청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의미”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은 현재와 같이 순천시가 하되, 순천만정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산림청)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회부된 수목원법 개정안(경대수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의 조성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정원을 각각 조성 관리할 수 있다.

이중 국가정원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이 조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정원(예: 순천만정원)도 심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수목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목원법이 개정된 이후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순천시 순천만기획과 장경심 순천만기획담당은 “현재 순천만원정원을 운영할 때 국비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만정원의 운영은 현재와 같이 순천시가 하되, 순천만정원 관리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주요원 사무관은 “국가정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산림청)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순천만정원과 같이 지방정원 중에서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면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경우 재산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율권을 주면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국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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