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후 수목원법 개정 탄력
내년 중에는 국가정원 지정 가능할 듯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세월호법 처리를 두고 교착상태였던 여야관계가 변화의 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 순천만정원 전경사진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 2개가 회부되어 있다. 2014년 2월 14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현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2014년 2월 28일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두 개의 수목원법 개정 법률안에는 수목원법에 정원을 포함하고, 정원의 종류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등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정원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 25일 정원의 개념과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2014년 4월 정원의 개념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수목원법 개정에 나섰다.

순천에서도 순천시의회가 지난 2014년 3월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건의하는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경대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원 의원)’까지 구성했다. 2014년 7월에는 전라남도의회가, 2014년 9월에는 김광진 국회의원이 각각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촉구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난 11월 4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수목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순천시의회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도 순천 출신 김광진 국회의원과 이정현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수목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수목원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세월호법 처리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수목원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지 9개월 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세월호법을 처리하면서 수목원법 개정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주요원 사무관은 “애초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수목원법 개정안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설득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수목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중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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