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계획
관람료 60% 인상안은 순천시 계획대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의 통합 운영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순천시가 두 시설의 통합운영 여부를 1년 유예하는 조례안을 내놨다.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조례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 4월 순천만정원을 재개장하면서 기존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새로 개장한 순천만정원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두 시설 중 한 곳의 매표만으로 나머지 다른 한 곳도 함께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생태습지인 순천만과 인위적으로 조성한 순천만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의원 일부가 “순천만의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방문객을 정원박람회장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순천시 정책을 믿었는데, 오히려 순천만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의 순천만이 인공의 정원을 띄우는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었다.

이 때문에 순천시의회가 2014년 2월 14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 부칙조항에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통합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였다.

조례 개정시기가 임박하자 순천시는 지난 10월 8일(금)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 결과 순천시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통합운영 여부를 1년 이후인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결정하자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순천만기획과 관계자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통합운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1년 더 운영해 본 뒤에 결정하자는 취지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8일 공청회 때 제시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여부도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순천만기획과 관계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정원의 운영 여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천만과의 통합운영 여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관람료 60% 인상안은 순천시 계획을 원안대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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