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체불임금 방지, 고용안정 조례’제정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순천시의회가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3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미희(왕조1동.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급공사는 순천시가 발주한 5000만원 초과 건설공사나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 등이다. 이 조례는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불공정 하도급 단속과 지역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체불임금 근절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건설업체는 지역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근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고, 매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순천시가 이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강제했다. 또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순천시가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을 공제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에서는 또 관급공사에서의 체불임금과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민명예감시관을 운영하고,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미희 시의원은 “그동안 관급공사에서도 임금이 체불되고 건설장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았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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