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vs 시설 측 “퇴소결정 받고도 안 나가”

최근 순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석현동의 한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폭행시비가 불거져 갈등을 빚고 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연꽃향기에서 지난 5월 22일 발생한 여성 장애인 폭행시비를 두고 장애인단체, 민주노총과 연꽃향기 측이 대립하고 있다.

▲ 연꽃향기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민주노총과 장애인단체
민주노총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수) 여성장애인 이 모씨가 연꽃향기 직원 정 모씨(남자)에게 인권침해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 이 씨가 시설의 4층의 생활관에 있는데, 직원 정 씨가 올라와 이 씨를 벽으로 밀치고,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 나가라고 쫓아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층으로 밀려난 이 씨가 신고를 하여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했고, 이 씨는 이날 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장애인단체 (사)사람사랑 장애인인권센터 등은 5월 23일(목)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소 장애인을 폭행한 폭력행위자를 처벌하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순천시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에서조차 폭행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꽃향기 측에서는 “입소자 간에 다툼이 있어 직원이 말리는 과정에 이 씨를 밀친 것으로 외상도 없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폭행 여부는 경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폭행시비가 있는 이 씨는 지난 2월 24일 입소기간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동료들과 불협화음이 많고, 직원의 지시도 따르지 않아 입퇴소판정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이 내려진 사람”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에서도 3월 20일 퇴소결정이 내려졌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민주노총에서 이 씨만 두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민주노총과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이 씨가 연꽃향기 측의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조사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서는 “폭행사건으로 이 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이 씨 소유의 물품 10박스를 강원도에 있는 이 씨 본가에 착불로 보내는 등 쫓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행시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씨의 퇴소결정에 대해 순천시에서는 “입·퇴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치료가 필요 없으면 퇴소가 가능하고, 처음엔 순천시도 주거대책이 없어 퇴소결정을 보류했으나 3월 20일 퇴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퇴소를 연장하려면 의사 진단이 필요한데, 의사의 소견서도 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연꽃향기에서는 최근 기능보강공사(소방설비)를 한다며 연꽃향기에서 생활하는 입소자 20명에게 임시로 퇴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공사를 한다고 입소자를 쫓아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에서는 “민주노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와서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 문의공문을 보내놓았다”며 “답변이 오면 그에 맞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꽃향기, 부당노동행위로도 제소

여성장애인 폭행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꽃향기 측이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되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연꽃향기는 과거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서 ‘희망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운영한 시설로 시설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겪다 운영법인이 변경되어 현재의 연꽃향기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현재의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 안용호 씨도 이 시설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어 현재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 여러명의 조합원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탈퇴하고 조합원이 한명만 남아있다.

그런데 연꽃향기 측에서 남은 한 명의 조합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4일 노동부에 제소하였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조리사의 책상을 대청소를 이유로 식당으로 옮겨서 식당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고, 식당에는 조합원의 책상까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감시한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8일 CCTV 설치하면서 근무자가 없을 때만 촬영한다고 원장이 답변해 놓고, 계속 촬영을 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꽃향기 측에서는 “행안부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도난방지, 화재와 범죄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며 “식당에서 부식거리 없어진다고 해서 CCTV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결과는 지켜보면 알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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