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스쿠터 헷갈려 조례안 부결

-재상정된 조례안, 통과여부에 눈길

사용된 공유 킥보드는 따로 반납장소가 없어 인도 한켠에 방치된다 ⓒ순천광장신문
사용된 공유 킥보드는 따로 반납장소가 없어 인도 한켠에 방치된다 ⓒ순천광장신문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가 증가하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순천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를 방해한다. 2~3년간 킥보드의 사고율 또한 급증하면서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5개 업체에 1,100여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55,0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서울은 인구 181명당 1대꼴이나 순천시는 258명당 1대꼴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도심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셈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용 주차장 확보, 불법 인도 주차시 견인, 안전보험 가입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지식 부족으로 지난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에 열린 제 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기석 교통과장은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대화를 보면 시의원 및 담당자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지식이 부족했다. 이명옥 시의원이 “스쿠터를 말하는 거죠?”라고 질문하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홍준 시의원 역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관계부서 담당자는 관련내용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

지난 12월 열린 제257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질의응답 부분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발췌)
지난 12월 열린 제257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질의응답 부분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발췌)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소형 운송수단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5KM/h이하로 주행하며, 무게는 30KG이하의 이동장치를 뜻한다. 일명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스쿠터는 통상적으로 원동기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 계획되었던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설치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교통과 관계자는 “당초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밝히며 “다음 추경때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예삭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다보니, 신규 사업이라 반영이 어려웠다”라고 말하며 “조례안이 제정되어 지원 근거가 생겼다면 예산이 책정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요즘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공유 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형태로,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용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순천대학교는 교내에 별도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순천대학교는 교내에 별도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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