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현승/변호사
요즘 저는 약 35년 전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습니다.

저는 약 35년 전 초등학교 때부터 광주의 어느 성당을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뭉쳐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회원은 현재 총 8명이 되었고, 그 회원들은 가족들과도 서로 알고 지내는 친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모든 친구들이 처음부터 서로 자주 만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와 만남이 지속되었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와 만남이 지속되어 서로서로 간헐적으로 소식을 접해온 그런 사이였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정신적인 지주였던 한 친구의 제안과 리더십으로 마침내 모임이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광주의 평동성당의 주임신부로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고, 특히 남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는데, 그 심성과 태도가 여전하고 보기 좋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그 친구 신부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항상 도드라졌고, 항상 조용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였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 신부를 인정하고 깊이 존경해서 그 친구 신부가 하는 일이면 신뢰하고 따랐고, 약 3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함없이 그 친구 신부의 태도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친구 신부의 제안으로 모임을 만들면서, 저는 회칙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회칙이란 회원들이 지켜야할 약속과 회원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정한 것인데, 나라로 치면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러한 회칙과 법은 원래 회원이나 국민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배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위정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높으신 분들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이 법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원래 법이란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원래 ‘법치주의’란 ‘인치주의’에 반하는 의미로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규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을 자의적으로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절대군주의 자의적 통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이란 그 어떤 모임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회를 운영할 수도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게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늘 추앙받고 존경받는 친구 신부님도 우리 모임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칙에 따라 모임을 운영해야 하고, 회원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 하지 말고 그 법치주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특히 명심했으면 합니다. 주된 것과 종된 것을 호도하려는 자들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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