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 또 다른 행정구역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시의원, 동네 민원 해결할 자격 없어?

49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 신대지구 상업용지 E1블록 ⓒ순천광장신문
49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 신대지구 상업용지 E1블록 ⓒ순천광장신문

시의회가 발의한 신대지구 49층 오피스텔 감사청구가 무산되었다. 지난해 12월에 순천시의회 박종호(해룡 지역구) 의원은 신대지구에 49층 오피스텔 건축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각하 의견을 보내왔다.

감사원은 “광양만권 자유구역의 건축허가권자는 순천시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다. 순천시 사무가 아니어서 순천시의회가 감사 청구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순천시의회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세풍산단 알루미늄공장 유치, 신월지구 토지 매입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되었고, 최근 들어 토지용도 변경을 두고 순천농협과 갈등을 빚는 등 순천시의 행정력이 행사될 수 없는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9층 높이의 오피스텔은 이전 코스트코 예정부지로 전체 면적 24만 5,889㎡ 크기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거시설에는 약 1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계획이다.

박종호 의원 ⓒ순천광장신문
박종호 의원 ⓒ순천광장신문

박 의원은 고층의 오피스텔이 중흥 6차 아파트 건너편에 들어서면 조망권이나 교통처리계획뿐만 아니라 신대지구 개발계획 전반에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욱이 예정부지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계획된 상업용지로 업무시설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업무용도 상가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신축부지인 신대지구 상업용지 E1블록의 절반은 기존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할 용지였다.

2008년 당시 경자청은 공공시설 용지를 지금의 공공용지 25블록(신대리 1996)으로 이전하고 백화점 또는 대형쇼핑몰이 가능한 상업용지 E1 블록을 조성했다.

신대지구 개발계획 당시 조감도
신대지구 개발계획 당시 조감도

현재 건설사인 지랜드(주)와 남명산업개발(주)는 토지매입을 끝냈고, 사전 건축행위로 교통환경에 이어 교육환경 영향평가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전라남도 도 교육청이 교육환경 영향평가의 승인을 지연하자 건설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건설사에 교육환경 여건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고층 오피스텔에 입주가 시작되면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신대지구의 좌야 초등학교에는 남은 교실도 부족하고 증축할 공간도 없어서 건설사가 요구하는 증축이나 신규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시행사 측에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건설사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건설에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감사 각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박종호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도 검토중이다”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두고 “해당   택지에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은 권장 용도이지 지정 용도는 아니다. 상업업무시설 용지로 별도의 업무시설 용지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다”라며 ”주민의 의견 청취가 허가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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