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탄압분쇄 전국교사 가두시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탄압분쇄 전국교사 가두시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1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장석웅 전(前) 전교조위원장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교조 불법화 사태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노동부의 요구를 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항하여 2013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가 ‘거부’를 선택함에 따라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의 전교조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3분의 2가 넘는 거부율을 보였다.” 이는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9명)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다.

이러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민주 시민사회에서 등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마저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민변은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 여명이고 활동중인 해직자 조합원은 9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조합원수의 0.015%에 불과한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삼아 헌법상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깃털 하나로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위헌적인 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조직된 반대세력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통치 수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10월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예고한 대로 24일 노조설립 취소 통보가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59.6%‘(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겨레 보도 인용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탄압분쇄 전국교사 결의대회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탄압분쇄 전국교사 결의대회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시 정부의 이런 처분에 항의하여 열린 서울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시청으로 향할 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교조가 해직된 조합원들을 안고 가려고 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을 때 해직된 조합원들이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기사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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