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제공=순천시)
허석 순천시장(제공=순천시)

국가 보조금 유용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허석 순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라고 밝히며 “경위야 어찌 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의 벌금형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다가오는 지방선거판도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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