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00여명 직원 퇴사

-갑질‧폭언 민원에도 불구, 보도 후 특별감사 실시

관리소장 갑질 문제가 불거진 순천 신대지구 모 아파트 ⓒ순천광장신문
관리소장 갑질 문제가 불거진 순천 신대지구 모 아파트 ⓒ순천광장신문

순천시가 공동주택 갑질 근절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1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감사반 4명(노무, 관리, 회계, 법률)과 순천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6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감사반은 주로 관리사무소장의 갑질 문제 및 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여수MBC는 순천시 신대지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및 폭언으로 지난 3년간 무려 200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장은 직원들이 안전을 이유로 고소 작업을 거부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다. 또 경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고, 경비원의 개인 차량을 빌려 쓰는 등 소장의 갑질을 보도했다.

순천시 건축과는 “특별감사는 이번 MBC 보도와 관련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 같은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소장과 퇴사자들간 엇갈린 의견에 대해선 “외부 감사반에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리소장 협의회 관계자는 “최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으나 보도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장만 다소 강조되어 보도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며 분위기에 편승해 공평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최초 제보자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따로 사과는 없었다. 언론에 제보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노동부, 순천시청,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부서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며 지자체, 정부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의한 조례 5조 2항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식 감사요청은 없었다고 하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미온적인 반응만 보여 오다 언론보도 후에야 특별감사로 늦장대응에 나서 빈축을 사고있다.

한편 순천시는 2월중 예방차원에서 169개의 공동주택 단지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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