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

행정심판 패소 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통행정' 비난

순천시 별량면 레미콘 공장 설립 예정지 ⓒ순천광장신문
순천시 별량면 레미콘 공장 설립 예정지 ⓒ순천광장신문

순천시 별량면에서 레미콘공장이 허가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순천시는 별량면에 레미콘공장의 설립허가를 승인했다. 해당 레미콘공장은 정수장에서 약 90m, 면 소재지로부터는 약 100m로 인접해있어, 마을 주민들은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업체는 지난 20년 8월, 당초 8,838㎡ 의 면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5,990㎡ 로 줄여 재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순천시는 ▲인접하여 정수장이 있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레미콘 차의 유턴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체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별량 정수장이 50m 높은 고도에 위치해서 현재까지 정수장의 수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 ▲기존에 콘트리트 제품 생산시설이 있었던 점 ▲정수장으로 레미콘 이송‧혼합과정에 발생한 비산 등 먼지가 유입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차량 유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별량면 주민자치회에서 걸어놓은 결사반대 플래카드 ⓒ순천광장신문
별량면 주민자치회에서 걸어놓은 결사반대 플래카드 ⓒ순천광장신문

문제는 순천시가 주민들에게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발생했다. 별량 주민 대책위 측은 “순천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직접 시청을 찾은 후에야 허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시 관계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주민대책위원회의 연락처가 없어 주민들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며 순천시를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행정심판 패소로 인해 인‧허가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심판 결과 고지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소통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순천시 환경과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총면적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적에 근접해 있고 실제 공장 규모는 변함이 없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위원회 자문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별량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 패소 후, 환경성 조사 없이 1차 심사 내용으로 인‧허가를 내어준 순천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고흥, 보성 등의 인근 주민들과도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밝혀, 한동안 순천시와 관련 업체, 주민들과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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