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심’ 교육 지원 조례·시설관리공단 조례 보류

신대 오피스텔 건축허가 경자청 감사 촉구안 등 의결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본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공=순천시의회)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본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공=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9일간 진행됐던 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2일 4차 본회의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3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채승연 순천만가든마켓(주) 대표이사가 정홍준 시의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논란 등으로 지난 22일 오후 4시에야 본회의를 열고 마무리됐다.

23일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초과 생산량 시장 격리 등을 담은 ‘쌀값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 촉구 채택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건 등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5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는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도건위 안건은 다른 안건과 달리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순천만가든마켓(이하 가든마켓)을 순천만가든마켓(주)(이하 가든마켓(주))에 운영을 맡기는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이다. 채 대표가 정 시의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와 그동안 가든마켓과 가든마켓(주) 추진과정에서 시 집행부에 관한 불신으로 7건 모두 개별 안건으로 처리했다.

특히 ’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때는 이영란 운영위원장이 가든마켓(주) 추진과정에서 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 안건에 한해 기립 표결이 결정됐고, 그 결과 찬성 1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달리 관심을 끌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시 보류됐다. 두 조례안 모두 지난달까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2022년 예산안은 수정 의결됐다. 본예산 1조 3,782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4건 51억 1,471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려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예결위에서는 시 집행부에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준수 ▲국·도비 편성되지 않은 예산 편성 엄금 ▲시급성·타당성 등 효율적 편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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