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사적모임 등 거리두기 강화·영업시간 제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일상회복 기반 마련 위해

순천 12월 들어 142명 확진, 하루 평균 9명 발생

지난 11월 시작된 일상회복이 58일만인 오는 18일부터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0월 이후 계속 늘어 12월 현재 하루 평균 58명이다. 순천만 해도 12월 들어 지난 16일까지 142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9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특히 면역력 부족에 따른 60대 이상 고령층과 10대 이하 학령층 감염자 비율이 60%를 넘었기 때문에 신속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전국 확산세와 함께 지역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면역력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필요, 전파력이 강한 신종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연말연시 각종 모임‧행사로 인한 확산세 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 (제공=전라남도)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 (제공=전라남도)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하지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과 임종 등은 예외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가능하지만, 필수이용 성격을 고려해 미접종자 1명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뤄지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지만, 방역패스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할 수 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일반 행사·집회 기준을 적용해 접종 구분 없이 49명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 30%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단,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처럼 4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도 이뤄진다. 일상 속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공연장,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 규모 현금을 지급하는 방역협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마을회관은 다시 임시 휴관하며, 감염 취약 분야 운영자‧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은 기존과 같다.

또한 △외국인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이용자 포함)는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 2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목욕장업 △재가복지센터는 접종 완료자 포함 1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바꾸면 48시간 안에 PCR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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