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공교육과 마을교육 연계 등 확대 개정안

초·중·고 교장단 등, ‘조례 취지 무색한’ 수정 요구

순천교육지원청, 함께 논의하고도 교장단 뒤로 숨어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박혜정 시의원이 발의한 ‘교육 조례’ 공청회를 열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박혜정 시의원이 발의한 ‘교육 조례’ 공청회를 열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 10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이하 문경위)에서 보류된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교육 지원 조례)가 일부 교육주체 반발로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교육경비 보조를 현행 초·중·고에 하게 돼 있는 것을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마을교육 등까지 넓힌 데서 비롯됐다.

문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박혜정 시의원이 발의한 ‘교육 조례’ 공청회를 열고 각 교육주체와 시민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박 의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임을 상기시키며, 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인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 동안 32차례 정담회에서 논의해온 과정, 9차 정담회에서부터 교육경비 논의 과정을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례안 설명과 각 지역별 교육 관련 조례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논란이 된 상위법 (교육기본법) 위반 논란에 관해 “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한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중·고 교장단 대표로 나온 임종윤 남초등학교 교장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임 교장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충당의 방법, 보조사업의 범위,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현행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무의미하거나 위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임 교장은 조례안 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제6조(보조금 교부 순위), 제8조(구성) 등이 문제라며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양효정 시 평생교육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 조항이 교육발전사업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교육경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자치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교육주체의 확장이다”라고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각급 교육기관’으로 바꾸고, “마을교육공동체 등 단체에서 지역교육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과장은 “앞으로 지자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점차 늘어갈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도 교육주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 조례 개정안 틀을 함께 논의한 임경환 전 센터장은 “시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어떤 건지 논의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예산 문제로 이야기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학교=교육기관’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조례 취지를 풀이하면서 “지역 전체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에 동의한다면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가 토론에 이어 청중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가 토론에 이어 청중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하지만, 논란은 청중토론에서도 계속됐다. 교사, 교장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시민이 많았고, 일부 시민은 교장단과 다른 교육주체 사이 갈등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ㄱ 씨는 “모든 행정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혜자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편성된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도 없고, 마을도 없다. 마을, 학교, 학생들을 위해 예산(조례안 7%)을 더욱 늘리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청회를 주재한 남정옥 문경위 위원장은 “개진된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교육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지, 또다시 보류되거나 수정 조례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담회를 통해 함께 논의했던 교육청은 교장단 뒤로 숨어 이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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