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가 지난 1일 성가롤로병원 본관 앞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절차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가 지난 1일 성가롤로병원 본관 앞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절차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병원 측, 관행적으로 임산부에 야간근로 해와
20일 노사 끝장 교섭으로 인력 충원 등 타결

2021년 현재에도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시키는 사업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성가롤로병원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일 병원 본관 앞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절차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 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은 인력충원 및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 등이다.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야간근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 특성상 임산부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임산부 야간근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가롤로병원에서는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성현 노조 지부장은 “그동안 병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임산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게 야간근무를 시켜왔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18개 병원 가운데 임산부가 야간근무를 하는 곳은 성가롤로병원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병원 측을 규탄했다.

그동안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병동별로 임신 순번제를 자체적으로 정하기도 하는 등 임산부 야간근무 문제는 부족한 인력 문제로 풀이된다.

하지만 20일 예정했던 노조 파업을 앞두고 당일 새벽 병원 측과 끝장 교섭 끝에 겨우 타결됐다.

교섭 타결 내용은 ▲내년 신규 간호사 40명, 사직 및 휴직 등 대체인력 34명 등 총 74명의 인력 확충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 및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부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이다. 단, 교대근무자는 누적해 8시간 사용(주 4일 근무)을 원칙으로 했다.

박 지부장은 “병원 측에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병원은 임산부 야간근무 등 좋지 않은 관행을 없애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병원 측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과 노조 측은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0여 일 동안 의료인력 확충, 임산부 보호조치 등 요구사항을 두고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 19일 파업 전야제를 여는 등 병원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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