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내우산마을 입구에 서 있는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송덕비. (제공=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내우산마을 입구에 서 있는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송덕비. (제공=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10일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남에 남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민잔재 실태조사, 식민잔재 청산연구,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 설치,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1948년 친일파 청산을 위해 창설한 반민특위가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에 의해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채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후 현대사는 흑백이 바뀌어 왜곡으로 켜켜이 쌓인 통한의 역사가 되었다.

한 정부부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1%가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독립운동 정신계승 방법은 ‘친일잔재 청산’이 29.8%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친일청산을 바라는 국민의식과 민간단체의 꾸준한 친일청산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2의 반민특위 깃발을 세우게 한 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각국의 친일파, 나치협력자 청산 현황. (제공=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각국의 친일파, 나치협력자 청산 현황. (제공=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다만 조례에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서 범위가 물적 청산으로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후 설립될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친일 인물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작업을 함께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임승관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지부장
임승관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지부장

덧붙여 공공기관이 반민족행위자를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행사·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이번 식민잔재 청산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도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다음 세대에 불행한 역사를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민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전남도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