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방자치 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본지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향후 차기 시장은 분야별로 어떤 정책과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 두 번째 순서로 차기 시장이 도입할 만한 정책으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해 장용창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과 정경호 순천언론협동조합 상임이사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지난달 12일 순천YMCA 3층에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지난달 12일 순천YMCA 3층에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정경호(이하 정) : 기본소득이란, 학자 파레이스에 따르면,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모두가 대등한 인류구성원, 사회구성원 또는 국민이라는 보편적인 자격, 권리로부터 비롯된다. 평등한 권리에 근거한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지렛대다.

장용창(이하 장) : 참여소득이란, 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 작년부터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에 해당할까요?

정 : 해당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다. 기본소득은 월급처럼 매달 나온다. 지속성이 있다는 게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다.

■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정 :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시고용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축출당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라고 나온 것도 임시직, 시간제, 파견제 근로 형태가 주를 이룬다. 노동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평균보다 3배 빠른 것도 이유다. 고령 인구 비율이 2019년도 14.9%였던 게 2045년에는 37%로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노인 빈곤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지금도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중 중위소득 50%가 되지 않는 인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노인 자살률도 높다. 어떻게든 구제가 돼야 한다.

■ 참여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장 :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한 가족이 밥을 먹을 때 누구는 밥을 주고 누구는 밥을 안 줄 수 없다. 이를 국가로 확대했을 때 국민이 가족이라면 일을 못 한다고 해서 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전근대사회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기능을 하는 단위는 가족이다. 효도 즉,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전근대적 이데올로기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참여소득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와도 상관이 있다. 여기서 공공재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공공재는 맑은 공기와 같은 환경재, 국방서비스 등이 있다. 

공공재는 시장 시스템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기업 ‘삼성’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면 지켜주지 않는다. 백 년 전에 경제학자들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전부 해결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된다.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공급되기 힘든 공공재도 많다. 예전에 할머니가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것도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국가에게 맡길 수도 없다. 이처럼 공급되지 못하는 미세한 서비스가 많다. 이웃의 정, 자원봉사 등으로 해결을 해 왔으나 경쟁이 심해지면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노동은 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 국가가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서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통영에서 한 해양쓰레기 청소다. 집 앞 쓰레기를 국가가 치우는 것보다 개인이 치우는 게 더 싼 비용으로 해결된다. 칭찬으로 생산되던 서비스에 국가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참여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다.

장용창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순천광장신문
장용창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순천광장신문

■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모집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이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돌봐주거나 방과후 아이들 돌보미 등 일자리도 많다.

장 : 공공근로도 일종의 참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참여를 확대하자는 뜻이다. 참여소득은 복지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 공공재 생산을 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 공공일자리 사업과 다른 점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장 : 자발성을 가지게 되는 데에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굳이 할 필요없는 일을 시켜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일에 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예산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인사 비리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결방안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시나 정부가 결정하면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된다. 시민이 사업을 제안, 결정하고 공개모집해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만들어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차기 시장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정 :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전국 성인 1만 명, 그중 경기도민 5천 명 대상)에 따르면, 기본소득 금액으로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 지급에 국민 80.8%가 찬성했다. 국민 60.5%는 기본소득제의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별 실시를 선호했으며,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형태에 찬성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결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소득 재원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상속세·증여세 강화, 공공재산 수익사업화 등이 있다. 또한, 토목건축 사업, 국토개발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인간의 기본권 회복, 내수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경호 순천언론협동조합 상임이사 ⓒ순천광장신문
정경호 순천언론협동조합 상임이사 ⓒ순천광장신문

■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참여소득을 도입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장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지자체 권한이 약하다.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공약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참여소득, 기본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도 많다.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경기도나 성남시는 예산 자립도 등이 다른 지방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순천이나 통영 같은 지방은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을 찾기 힘들 것이다. 법을 제도화하는 게 먼저다. 국민에게 상시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도입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행정적인 조치 내에서 지원해 논란이 많다. 그렇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

■ 참여소득과 관련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장 : 통영에서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사랑의 열매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환경복지기금사업으로, 환경단체나 사회복지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공모하고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모델로 삼아 지자체에서 응용해야 할 것이다.

또, 일자리보장제를 우리나라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된 사람의 월급을 지원해준다. 이런 걸 국가고용제, 일자리보장제라고 한다.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은 공공재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일자리보장제는 사적인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고용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제도다. 사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국가가 돈을 주는 이유는 일자리가 공공재라는 생각에서다. 

호주 일부 도시에서는 작년부터 코로나 국면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이 많아져 고용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일자리가 좋고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기에 그 결정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일자리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 농어촌이 많은 순천의 경우, 반기별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있다. 농어민수당도 기본소득이면서 참여소득이 될 수 있지 않나?

장 : 농업이라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소득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효율성과 비리를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하다. 농민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다. 농민수당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국가 예산을 지급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 재원 마련 방안은 있을까?

장 : 복지를 이루는 두 개의 축은 복지 정책과 사회연대의식, 즉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을 갖춰야 동의가 이뤄진다.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나도 국민이다’라는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 증세를 싫어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누진세율이 있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된다. 선별할 필요가 없다.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4대보험 부담률이 월급 받는 사람보다 높다. 세금시스템이나 4대보험 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면 공정하게 이뤄진다.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도 소득을 신고하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일종의 실업이 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보장제 외에 또 있다면?

장 : 경상도에서 약간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경우 지원 신청을 통해 급여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상도 자체에서 한다. 재원이 작아 얼마 안 된다는 거다.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생각해 지역 중소기업에 지역 청년이 고용되길 바란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지역 소기업과 청년의 매치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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