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오는 16일 첫 번째 대체공휴일 시행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가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어, 이달 초 정부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민간기업에도 적용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적용범위를 두고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0만 명은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휴일마저 양극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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