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설립‧관련 사업 지원‧사후 활용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순천만국가정원 (제공=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제공=순천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발의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순천시와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후 5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조직위원회 설립 및 관련 사업 지원과 사후 활용 등에 관련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원박람회법안에는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 사업 기획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며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제공=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제공=순천시)

이에 순천시는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입장권 판매,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55%(약 253억 원) 이상을 충당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순사건특별법에 이어 정원박람회법 제정에 찬성해 주신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오늘 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향후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순사건특별법은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라면서 그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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