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층수 제한 폐지로 다양한 문제 제기 우려돼

봉화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병풍
봉화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병풍

순천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공동주택 18층 층수 제한이 풀렸다.

지난 11일 끝난 순천시의회 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18층 층수 제한은 ‘평균 18층’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해 현행 150~250%로 규정된 용적률을 220%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시민 200명이 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하면서까지 강하게 반대해왔던 사안 가운데 하나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조례 정책토론회’에서 ‘생태수도 순천’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석 YMCA 사무총장은 “신도심 개발을 위한 불균형 개발로 원도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 안전 취약 문제, 신도심의 폐해가 드러나고, 최근에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건 생태도시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18층 층수 제한과 같은 규제 완화와 맥이 닿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에도 시는 ‘상위법과 조례 충돌’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층수 제한을 푼 지자체는 7곳에 불과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현행 150~250%)을 제한하자는 논리 자체도 ‘행정당국의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순천시는 허석 시장까지 나서 이 조례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봉화산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가 나란히 18층으로 평준화되어 있다. 경관을 너무나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산을 바라보면 18층, 15층, 21층으로 보면 경관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멀리서 바라봤을 때 운율을 주자는 것이다”라고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도심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설계와 시공이 더 힘들다. 사업자가 오히려 반대한다”는 논리까지 폈다.

이처럼 허 시장은 지난 4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18층 층수 제한’을 ‘평균 18층’으로 풀자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이것을 일명 ‘도레미 조례’라 불렀고,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이 관철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난 11일 끝난 시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허 시장이 주장한 ‘도레미 조례’가 통과된 것이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시의원이 ‘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를 주장하며 “과감하게 20층이고 30층이고 40층이고 층고를 높여주고 동 수를 줄여서 지상에 여유 공간을 주며 통풍이나 그다음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층고(제한)를 풀자”고 시를 압박했다.

결국 ‘시의원이 끌고 시가 미는’ 형태로 도시계획 조례가 풀린 셈이다. 허 시장은 지난 5월 시정질문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상 2030년 순천시 인구 34만 기준 주택보급률 115%를 목표로 하면 17만 호(가 더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공동주택은 76,400세대(167개 단지)이며, 2021년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총 6,569세대(11개 단지), 앞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13,722세대(10개 단지)이다.

따라서 이후로도 아파트 건설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도심에서는 층수 제한이 풀려 ‘평균 18층’으로 바뀌면서 기존 아파트와 새로 건설될 아파트 사이에 층수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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