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사측 사고책임 인정·유가족에 사과·재발방지 등

 

고 장창우 화물노동자 장례 일정.
고 장창우 화물노동자 장례 일정.

 

지난달 27일 폐지더미에 깔려 숨진 고 장창우(51) 화물노동자 장례가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3일 오후 유가족·화물연대 측과 쌍용 씨앤비 사측이 합의해 고 장창우 노동자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례식장은 순천정원장례식장 201호, 발인은 5일 오전 9시, 노제는 오전 10시 광양항 국제터미널에서 열리며, 순천 쌍암 선영에 묻힌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쌍용 씨앤비를 비롯한 사측은 합의문을 통해 ▲사측 사고 책임 인정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 ▲안전운임제 준수 ▲화물연대 활동 보장 ▲산재처리 적극 협조 등을 약속했다.

합의서 체결 후 화물연대는 “이번 산재사고는 화물노동자가 산재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고였다”고 하면서 “화물연대와 유가족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26조에는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화주와 선사는 이러한 부대조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물노동자에게 운송 외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항만과 사업장에서 운송 외 업무, 상하차 작업 전가에 대한 투쟁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확대 요구 투쟁을 다짐했다.

지난달 26일 쌍용 씨앤비에서 고 장창우 화물노동자 사고 직후. (제공=화물연대본부)
지난달 26일 쌍용 씨앤비에서 고 장창우 화물노동자 사고 직후. (제공=화물연대본부)

고 장창우 화물노동자는 지난달 26일 오전 쌍용 씨앤비 공장(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컨테이너도크 하차 작업을 위해 문을 열다가 쏟아진 폐지더미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했으나 다음날인 27일 오후 복강내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세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1998년부터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했고, 2003년부터 화물연대에 가입해 활동해온 고 장창우 노동자는 당시 광양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조치원 쌍용 씨앤비에 하차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컨테이너에는 재활용을 위해 압축한 폐지더미(개당 300~500kg)가 실려 있었다.

화물연대는 주 사고 원인으로 경사로 도크를 꼽았는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평한 곳에서 문을 개방하고 천천히 후진해 들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쓰레기가 날린다는 이유로 경사진 곳 가까이 내려 문을 개방하게 했고, 이는 사고 이전 CCTV(사고 이틀 전 고장) 확인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 업무 아닌 컨테이너 문 개방과 하차 작업,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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