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에서 금지한 철강재 골조물 사용

 

순천시가 시정질의 답변서에 제출한 해상테크길 예시 사진.
순천시가 시정질의 답변서에 제출한 해상테크길 예시 사진.

순천시는 순천만 해상데크길 논란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1차 본회의에서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해상데크길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환경조사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김미연 의원은 어부십리길의 총 120억 원의 공사비 가운데 데크길 사업비 비중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시정질의에 순천시는 바닷가 데크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여 태풍, 파도, 지진에 견디려면 데크길 하부 기둥은 강관이고 강관은 염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염성 도장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닷가 데크길이라는 특성상,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둥 간격을 넓히는 동시에 안정성을 위해 특수강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 데크보다는 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해상데크길 사업비가 29억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에 수립된 사업계획서에는 데크길 길이 805m 사업비는 49.5억 원(시비 20억 원)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1년 후인 2020년 12월경에는 데크길 길이 1,002m 사업비 63.6억 원(시비 41억 원으로 20억 원 증액)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역협의체의 동의 없이 기본계획이 변경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초기 기획 단계에는 지역협의체 회의가 6차례나 진행된 것과는 달리 계획이 변경되던 1년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사업비가 63.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시비 20억 원이 당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 모 의원은 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어부십리길사업의 시비 증액도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규모 변경과 사업비 증액을 두고 순천시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특정공법을 제안하고 지난해 12월부터 21년 3월까지 특정공법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입찰을 진행했다.

한편 해상데크길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순천만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해상데크길 설치가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특수공법에으로 기둥을 강관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 또한 습지보전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습지보전법 제12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보전구역에는 목재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대추귀고동 ⓒ순천광장신문
대추귀고동 ⓒ순천광장신문

한편 대책위는 공사지역 주변의 갯벌퇴적환경과 생물서식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와 영향평가를 요구해왔지만 시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지난 5월 초에  생태전문가들과 함께 해상데크길 조성구간에서 갯벌 저서생물 현장조사를 가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상데크길 조성 구간에 대한 생태계 현장조사에서 해양보호생물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서총현 박사(연안관리기술연구소 종묘육성 센터장)는 “공사 예정 주변의 조간대 상부는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등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해상데크길 조성에 사용되는 609㎜의 대형 강관 말뚝을 설치하면 공사현장 주변의 갯벌 훼손은 물론 어민의 소득 수산물인 칠게나 해양환경 정화생물인 갯지렁이 등 다양한 갯벌 저서동물들이 사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대책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순천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수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법적 보호종의 보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지역협의체의 공론화 없이 사업비가 증액되고 특수공법을 들여온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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