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논란 속’ 25일 출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제공=전라남도)

자치경찰제도가 오는 7월 실시되지만, 전라남도(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위원 구성부터 뒷말이 무성해 미뤄졌다가 25일에야 뒤늦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4장에 따라 7명으로 구성(도의회 추천 2인,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도지사 추천 1인, 도 교육감 추천 1인, 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인)되며, 상임위원 2명(위원장 포함)과 비상임 위원 5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자치경찰 인사·예산 등 주요정책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자치경찰 관련 민원, 자치경찰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 ▲부당한 수사지휘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이다.

하지만 위촉된 7명 위원을 두고 뒷말이 무성해 정상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의혹어린 눈길이 쏠렸다. 이에 지난 17일 도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개하고, 25일 임명과 함께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위원장 내정자로는 도지사가 추천한 조만형 동신대 교수, 도의회에서 추천한 서채수 전남경우회 사무처장(정보경찰 출신)과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도 교육감이 추천한 강행옥 변호사,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 소장과 백혜웅 전직 경찰 등이다.

당초 도의회와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여성이 단 한 명(경찰법 19조 2항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으로 성비가 편향됐다.

반면, 줄곧 제기됐던 교수(학계) 4명, 전직 경찰 3명(정보경찰 1명 포함), 5명이 다른 시·도 거주자라는 것 등은 조금 과장됐다. 도에서는 법조계 1명, 학계 3명, 전직 경찰 2명, 여성·인권전문가 1명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인근 광주광역시와 비교해도 각계 대표성이나 구성에서 다양성이 떨어진다.

광주 쪽은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영팔 광주MBC 보도국장, 신광식 변호사,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 송지현 광주여성의전화 대표(변호사),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2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1명, 언론계 1명, 전직 경찰 1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여성 2명, 인권전문가 3명이 포함돼 균형 있게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전남 출신이 6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인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구성과 모양새다. 이에 관해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 요구하는 것은 현행 ‘경찰법’ 규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도지사의 임명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 증명 어려움 ▲추천기관 자율권 침해 등 예상을 이유를 들어 전국 시행일에 맞춰 추진하되,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제도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 및 인권업무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봤다. 도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내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 정책자문관 등을 위촉해 여성‧인권 분야를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 안전 치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5일 위원 임명과 위원회 출범 뒤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일 위원회 사무국을 1국 2과 5팀 체제로 구성,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반이 마련된, 자치경찰제는 현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책임 아래 자치지역 안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이다.

처음 시도되는 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 및 조율, 재정조건이 상이한 자치단체 간 치안 수요와 공급 불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등 상황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초기 제도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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