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해상데크길을 두고 시정 질의가 이어졌다. 해상데크길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고 데크길 자체가 반 생태적이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실 해수부나 문화재청도 이러한 질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해양 보호생물의 서식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순천시가 제공한 계획서에 따르면 강판 등 철 구조물을 사용한 것은 습지보전법에 위배된다.

국비를 받아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순천만이 습지보호구역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놓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 순천시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 소득사업을 반대한다며 순천만 연안 어촌계와 갈등을 조장했다. 그리고 생태 관광으로 주민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제성의 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강행할 기세다.

2014년에 순천만 주변마을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순천만이 습지보호구역이 되면서 생업에 제한을 받은 연안 주민들을 위해, 생태공원 입장료 수입의 10%를 주변 마을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당시 조례 제정을 못마땅해하는 순천시의 조직적인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호수공원에 몽골 텐트를 치기도 했다. 결국 20일 넘게 시민단체들이 고생한 덕에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로 7년째, 주민과 시와 시민단체가 거버넌스를 이루어 주민 공동체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해상데크길 사업이 반 생태적이라고 하자 때를 맞춰 어촌계 이름으로 ‘환경단체, 시민단체 반성하고 해체하라’라는 등,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익숙한 플래카드 정치가 등장했다.

해변가의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 마을 공동체사업을 같이 고민하던 시민단체들이 하루아침에 주민에게 웬수가 된 것이다. 플래카드 이면에서 작동하는 공무원들의 입김으로 그간의 거버넌스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해상데크길은 순천만 갯벌을 훼손하고 순천만에서 함께한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던 거버넌스의 미래도 훼손하는 반 생태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천년의 곡간’이라는 불리는 순천만, 그 곡간을 지키는 순천시의 빈곤한 생태철학과 생태 정책이 참으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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