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검토하더니 갑자기 방향 선회?

 

순천만가든마켓 조감도. (출처=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조감도. (출처=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주식회사 설립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도 없이 설립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먼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51차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순천시가 10억 원을 출자하는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연향동 813-7번지) 출자 동의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난맥은 가든마켓 운영을 두고 순천시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드러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순천시가 제출한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농업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을 두고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당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순천만가든마켓’은 본부장 1명, 팀장 3명 등 3개 팀으로 총 10명의 운영 인원을 둔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5월 임시회에 상정된 주식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는 운영 인원이 임원진 이하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서 총 29명으로 3배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만가든마켓 위치도. (출처=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위치도. (출처=순천시)

한편, 순천시는 갑작스럽게 운영방식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법인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에서 74%가 긍정적인 답을 했고, 설립타당성 용역에서도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마켓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로 3월 초 위탁운영 쪽으로 기울었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주식회사 법인설립으로 방향 선회를 한 속내를 투명하게 밝히진 않고 있다.

담당부서인 정원산업과는 “올 상반기에는 별도 추경 일정이 없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부지 조성 등 시간이 많이 흘렀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마련을 위해서 우선 회사 설립동의안을 먼저 제출했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며 절차상 문제는 시간이 쫓겨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에 대한 심의를 통해 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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