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전반기 소작쟁의 가운데 그 당시 반향이 컸던 대표적 사건은 진주군(1922년 9월 발생), 순천군(1922년 12월 발생), 무안군(1923년 12월 발생)에서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암태도 소작쟁의이고, 이 소작쟁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순천의 소작쟁의였다.

순천에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은 3년 전에 일어난 3·1 운동 때부터 은밀히 조직을 다듬어 단결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자가 적극적이었던 서면에서부터 1,600명의 농민시위로 시작되었다.

당시 순천에서는 소작인 조합이 면이나 리 단위로 조직되었다가 군 연합회로 발전되었는데 전국 최초의 사례였고, 이것이 광주 등 삼남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런 소작인 조합원은 대개 소작인들이었으나 조합의 지도부는 대부분 지주 또는 지주출신의 인텔리들로 구성되었다. 순천군 농민 운동의 지도자로 각종 조합의 간부를 역임했던 이영민은 동아일보 순천주재기자였고, 이창수는 동아일보 순천지국장, 김기수·박병두도 한 때 언론 활동을 했던 지식층이었다.

순천 소작쟁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지주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보다 강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을 분석해 보면 관통하는 중요한 의제가 나타난다. ‘4할 소작료’가 그것이다. 특히 순천에서 처음 주장된 4할 소작료를 둘러싼 소작쟁의가 암태도 소작쟁의의 출발점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지식인들이 갖는 소작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주로 두 가지였다. 선우전과 같이 조세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과 유진희와 같이 토지자본투자금의 이율이라는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조세적 성격으로 이해한 선우전조차도 소작료는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영민은 소작료가 ‘4할이라도 공것이고, 3할이라도 공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30년 전에 저렴한 토지를 사들여서 그동안 충분한 소작료를 받아왔다. 즉 소작료의 이익이 논 값의 몇 배를 초과했다. 20~30년 전의 지가를 소작인에 대한 대부금으로 친다면 소작인은 그 빚을 원리금을 포함하여 완전히 갚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순천에서 소작운동이 계속 확산되자 군청에서는 1923년 1월 각 면 소작인 조합의 대표자 50여 명과 군 당국 사이의 교섭을 주선하였다. 이 자리에서 순천군수는 지주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안목에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토지와 건물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소수의 투기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흘린 노동의 가치를 빨아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자본투자금의 상식적인 이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임대료 인상은 건전한 노동 의욕을 꺾기 때문이다. 다 같이 분배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이다.

*윗글은 김경태와 김태문의 관련 논문에서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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