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2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순천광장신문
왕지2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순천광장신문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건설로 시·도 교육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관내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전라남도 도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와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법규개정 요구에는 학령 인구수의 급감에 따른 학급수의 축소로 기존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지자 통합운영학교라는 대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든 것이 지자체에서 승인한 도시개발사업들이다. 신규 택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학령인구 이동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재배치라는 과제를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된 것이다.

최근 용당동과 서면지구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현 용당초와 동산초를 증축할 예정이며 순천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착공한 왕지2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시 초등학교 신설로 복잡하다. 13만3천 평 규모의 왕지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약 200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학교 신설 문제로 사업승인이 지체되고 있다.

순천시교육지원청은 개발 부지안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계획이 있지만 적정의 초등 학령 수를 채우지 못해서 초등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4~6천 세대의 주거지로부터 1.5㎞ 이내에 초등학교를 배치하거나 신설해야 하며 개발에 따른 세대 증가로 학교를 증축할 때의 사업비는 개발사업자 부담이다. 또한 학교 신설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현재 관련 법규상 왕지 2지구는 조례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다. 문제는 조례초등학교 주변의 신규아파트 건설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왕지2지구 학생들까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왕운초등학교를 증축하거나 개발 지구에 마련된 학교 부지에 분교를 조성할지 순천시와 교육청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개발지역 학교용지를 마련하거나 학교를 설립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시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이나 군수·도지사는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때 교육감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생 배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위치와 부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승인 여부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안을 만들 때 교육환경평가도 필수적이다. 왕지2지구 민간개발사업은 2019년 3월에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됐다. 실시계획은 다음 해에 승인되어 교육환경영향 평가와 함께 학교 신설과 배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왕지2지구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입주 예정인 신대지구와 조례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과 재배치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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