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하고 3월 22일까지 증빙자료 제출하라”

 

10월 8일 광주노동청 불법백화점 현대제철 전면조사 촉구 기자회견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8년 10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백화점 현대제철 전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현대제철㈜ 순천공장(현대제철)에 사실상 전 공정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에 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시정지시서를 내렸다. 이는 철강업계 최초 시정지시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노동부)은 지난 2018년 11월 12일~2019년 1월 18일 현대제철에 실시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수시감독을 실시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다음달 22일까지 시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고용의무) 제1항과 같은 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사내도급업체인 ㈜서광개발, ㈜화심, ㈜정범, ㈜세영, 대한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 51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직접 고용에 따른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2018년 사측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고, 이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면서 “결과가 늦게 나왔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에 따르면, 사측 자료만 4천여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그는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출범 당시와 이후 전방위적 불법파견 은폐, 노조 및 임원 감시,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며 “이번 시정지시는 전 공정, 도급업체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최초다”라고 말했
다.

노동부가 내린 불법파견 시정지시는 순천공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 당진공장에도 시정지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진공장은 일부 공정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도급업체 노동자 약 70%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광양제철)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광양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21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 인정 ▲포스코에 고용의사 표시 등을 선고했다. 이는 광양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낸 4번째 소송으로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사내하청업체 44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