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인 순천농협이 지난달 결산총회에서 임원(4명)의 임금을 15%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임직원에게 모두 14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순천광장신문 2월 1일, 인터넷)가 있었다.

이에 순천시농민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임금 인상안 철회, 비상임 이사진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운영진과 농민조합원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농협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사유로 주변 지역 농협 임금과의 형평성, 순천농협의 전국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협의회와 비상임 이사진의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 농업 및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타당한 근거인가?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긴 장마로 농업 생산이 부진했으며, 섬진강 주변 지역은 홍수로 큰 피해를 당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급감함으로써 농업 소득은 전반적으로 30%가량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나는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고 실직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금을 15%씩이나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농민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순천농협이 제시하는 ‘형평성’은 옹색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또 임금 인상안을 건의한 대의원과 비상임 이사는 모두 지역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매우 의문스럽다.

임직원에게 100%씩 특별상여금으로 모두 14억 원을 지급한 것 또한 똑같이 유감스럽다. 농민조합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농자재 구입권이 지원되어 총액 9억여 원과 대비된다.

순천농협 직원은 정규 급여 외에도 온갖 명목의 후생 복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자녀에게는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이 지원되는 것이 비하여 순천농협 직원에게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직원의 복지 수준을 상징한다. 순천농협의 지출 중에서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비 총액을 직원 수로 나눈 평균은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고도 모두 정년이 보장된다. 순천농협은 가히 신이 내린 직장이다.

과연 순천농협의 주인은 누구인가?

김계수 편집위원
김계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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