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 598건 등 750여 건 법 위반 사항 적발돼

노조 “모든 노동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개선해야”

 

지난해 광양제철소에서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지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난해 광양제철소에서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지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폭발에 이은 화재로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 당국이 특별근로감독(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특별감독(2020년 12월 1일부터 20여 일) 실시 결과 발표했다.

내용에는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 대상 598건과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146건(2억 2,301만 원)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폭발사고는 산소배관이 낡고 부식돼 녹 등 이 물질이 고압 상태 산소와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관련 배관을 스테인리스 특수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도 같이 진행했다.

특히, 광양제철소장 등 관리책임자가 산재예방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소홀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역시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 사항도 지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별감독에는 사업장 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에서도 참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노조)는 강평에서 “안전은 사고로 배우면 안 되지만 이번 사고로 많은 잠재위험을 발굴했고 개선 대책을 찾았다”며 “회사는 이번 사고 대책으로 3년간 1조 넘게 투입해 안전관리요원 2배 증원, 안전방재 개선단, 안전 대학 등등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번 대책 내용이 2018년도 안전대책과 차이점이 뭔지도 모를 만큼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며 큰 변화 없는 대책에 현장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협력업체와 의견을 모아 ▲원하청 모든 작업이 2인 1조 시스템이 되도록 인원 보충 및 정비비 증액 ▲각 원하청 공장 안전파트장 휘하의 안전파트 신설 및 보건 전문가 배치 ▲노사 합동 TF팀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토론회 ▲본연의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업무 및 밀접도가 낮은 업무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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