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개선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계적(先 공동주택 → 後 단독주택)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단,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제도 정착기간을 둔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실정을 고려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서 환경영향평가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때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때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폭 넓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 청구 가능하고,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상수도관망 관리 △조기등록 때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등이 있다.

 

출처 : 환경부 누리집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