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순천광장신문
허석 순천시장. ⓒ순천광장신문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법정에서 열린 허 시장에 관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허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재직 중이던 2006~2011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허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아무개 씨와 경리를 맡았던 박아무개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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