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태안화력 고 김용균 죽음과 닮아”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자료사진.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자료사진.

2018년 12월 11일 새벽, 24살 청년노동자 김용균은 태안화력에서 컨베이어 운송대에 쌓인 석탄을 처리하다가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이와 꼭 닮은 30대 청년노동자 죽음이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내 한 기업에서 또다시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여수산단 내 유연탄 저장업체인 금호티엔엘(T&L)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ㄱ씨(33)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전남본부 여수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에도 이 사업장에서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추락사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본부 여수시지부 등 노동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꼭 닮았다”며 “‘생산성 향상’이라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먹이사슬의 희생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버텨나가는 힘없는 노동자를 집어 삼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일 ‘누더기’ 상태로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연계해 “또 다시, 노동자의 실수 또는 말단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텐가? 벌금 몇 푼으로 젊디 젊은 청년노동자의 목숨을 대신할 텐가?”라고 따지며 “(산재사망사고가 은폐, 반복되지 않도록)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원안과 달리 1년 뒤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책임자 범위 축소,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축소, 공무원 처벌 삭제 등으로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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