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들이다. 김미숙 이사장은 아들 2주기 바로 다음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등이 줄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해두고 있다. 게다가 10만 국민 입법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이 투입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 내 광양제철 제1고로 산소 공급 배관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등 3명이 숨졌고, 지난해 12월 24일에도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해마다 중대재해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설비가 30여 년 지나 노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두 제철소에서 각각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미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을 포스코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화재 등도 우선 직장 119 구조대 등에서 먼저 대처하고, 그 뒤에야 119구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포스코 내부에서도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 추천 산업안전 전문가 참여는 막혔지만 그나마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자 일부 참여가 보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기업 현장에50여 명 근로감독관 등이 20여 일 동안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것은 일정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들리는 말로는, 이미 포스코에서는 하청업체가 참여하는 일을 연기하는 등 이미 단단히 대처했다고 한다. 실제 위험작업은 없애거나 특별근로감독 뒤로 연기하는 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정부와 법규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나 중간 관리자 몇몇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사업주와 담당 공무원 등이 처벌받게 된다면 이런 중대재해가 되풀이될 수 있을까? 국회는 고 김용균 어머니, 고 이한빛 아버지, 10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3일 현재 13일째 단식농성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단위,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 속속 대규모 동조단식에 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언제까지 이들을 굶으며 싸우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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